☞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활동중인 모든 가수의 노래는 배경음악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 자작곡이나 자신이 직접 연주한곡을 배경음으로 사용은 허용.
( MP3등의 기존 음악파일을 이용하여 배경음을 넣는것은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 단속대상 :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반물이 포함.
☞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연주 및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 가수 팬클럽의 경우 :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획득하셔야 합니다.
☞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꼭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로 규정됩니다..
☞ 소리바다등 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음악시디를 돈주고 구입한후 MP3로 변환하여 까페나 홈페이지에 사용하였을경우에도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돈주고 구매했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디아로에서 음악을 링크 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국내가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
★ 상기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홈(디아로)에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곳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상호간의 예의와 게시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보다 나은 디아로의 쉼터로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